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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추천 몫 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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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프로 작성일24-03-29 14: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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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추천 몫을 줄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새롭게 위촉될 노동자위원 9명은 양대노총이 추천하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저임금위원 추천의 다양성, 대표성 확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위원회 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노동자위원 9명 추천 권한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추천 권한을 총연합단체인 노조뿐 아니라 ‘근로자단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검토했다. 정부가 양대노총 독점을 깨겠다며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해온 흐름의 연장선상이었다.
하지만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사회적 대화에 전격 복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행령 개정으로 양대노총 추천 몫이 줄 경우 한국노총 반발로 사회적 대화에 악영향을 줄 수 인스타 팔로워 있다.
시행령 개정 시도를 접은 노동부는 지난 20일 한국노총·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임기가 5월13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할 (노동자위원) 후보자를 4월3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추천 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을 적극 포함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노동계에선 시행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양대노총이 아닌 다른 총연합단체에 추천 몫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노동부가 ‘MB노조’로 불리던 국민노총에 노동자위원 1명 추천 몫을 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노동계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대노총에만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다른 총연합단체 중 노동자위원 추천을 할 만한 곳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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