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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돌고래 죽인 거제씨월드 행정조치 해야” 들끓는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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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프로 작성일24-04-20 11: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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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민단체들이 아픈 돌고래를 쇼에 투입해 죽게 한 거제씨월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성미산학교 학생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거제씨월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에 나선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지난 2월 큰돌고래들의 죽음은 거제씨월드의 동물 학대에 의한 치사가 명백하다면서 행정조치 권한을 가진 경상남도청은 즉각적인 영업 중단과 수족관 허가 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씨월드는 큰돌고래 ‘노바’와 ‘줄라이’가 병에 걸렸음을 알고도 약을 투여해 무리하게 쇼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경향신문 4월16일 보도). 부검보고서, 의무기록지, 쇼 투입일지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초부터 장염 증세를 보였다. 거제씨월드는 이 사실을 알고도 항생제 등을 투약해 무리하게 쇼에 투입했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국 2월 말 두 개체 모두 폐사했다.
조 대표는 돌고래들의 죽음이 거제씨월드의 무리한 공연 탓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자료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바는 사람이 몰리는 2월24일 토요일에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쇼에 투입됐다가 죽었다면서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와 야생생물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제씨월드가 이미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합동조사단이 내놓은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경상남도청이 나서 영업 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해 6월 거제씨월드에서 죽은 큰돌고래 ‘에이프릴’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돌고래들에게 휴관일 등 안정적인 휴식 보장이 필요하고, 건강 상태 악화 개체를 보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거제씨월드 개장 이후 이곳에서 죽은 고래류는 총 14마리다. 사망 원인은 폐렴, 신부전증, 간 질환, 장 꼬임 등으로 다양하다. 수의사들과 핫핑크돌핀스는 여러 질환이 스트레스로 생겼다고 추정한다. 노바의 부검보고서엔 노바가 폐사 전 수조 내부 시설을 들이받아 부리에 상처가 생겼다고 적혀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권고가 제대로 이행됐으면 노바와 줄라이는 안 죽었을 수 있다면서 동물원수족관법 15조가 정하는 금지행위에 ‘생태설명을 제외한 공연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돌고래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 30명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협력해 지난 1월 공개모집했다. 면접과 교육을 거쳐 지난 3월 최종 위촉했다.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는 오는 11월까지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500여회 마약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향정신성 물질과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로 학생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성장단계 등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표준교육교재를 활용한 교육 진행으로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의무화 등으로 교육 수요가 증가한 만큼 마약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올해 30명에서 2025년 50명, 2026년 100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캠페인 및 공모전 등을 추진하며 협력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알고 단 한 번의 시도라도 하지 않도록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5만원권 지폐•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3)에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로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다. 조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이었다.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법원은 유죄로 봤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씨가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통화위조·유가증권위조 등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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