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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야영·취사 땐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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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프로 작성일24-04-28 05: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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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휴양지인 A해수욕장은 여름마다 주차장의 취객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주민 불편이 지속됐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올가을부터는 이런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지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의결했다. 오는 9월10일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선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50만원으로 정했다. 공영주차장 대상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을 추가했다.
또 주차전용건축물을 세울 때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미만’에서 ‘40% 인스타 팔로워 구매 미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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