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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보도에 또···5번째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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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프로 작성일24-04-28 16: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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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23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언급한 CBS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위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방송들에 연달아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있다.
선방위는 25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6차 회의를 열고 CBS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날 선방위원들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2월2일 방송분을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출연자로 나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안건으로 올랐다. 민원인은 김 여사 모녀가 이익을 봤다는 ‘23억원’은 검찰 종합의견서의 도표 내 액수를 부풀린 것일 뿐 사실이 아니며, 판결문에도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했다.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는 23억원이라는 수치만을 갖고 김 여사 모녀가 주가조작에 개입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방송에서) 한 정치인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도록 두면 23억원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제작진은) 제작진의 의도와 이 의원의 발언이 관계없다고 하는데, 제작진은 패널 선정과 발언의 영향력 등을 모두 예측해 판단해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나선 유창수 CBS 제작1부장은 주가 조작과 관련 없다고 확정된 판결과 증거도 없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발언이지만 이를 허위 사실로 간주하고 제재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차례 나와 반론을 했기 때문에 이날 방송만을 가지고 편향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유 부장은 어떤 심의 조항을 근거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모든 방송을 선거 방송이라고 판단하냐고 했다.
방심위와 선방위는 이날까지 관련 내용을 방송한 안건 5개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관계자 징계’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에 ‘경고’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주의’를 의결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주 1회 셧다운’ 방안을 논의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교수들이 두 달 이상 지켜온 데 따른 한계 상황,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을 앞두고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일 필요성 등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23일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주 1회 ‘진료 셧다운’(휴진)을 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 같은 총회 결과를 2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다음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 측은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은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진료·수술에 있어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장기화된 비상상황에서 현재 주당 70~100시간 이상의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 결정한다. 전의비는 또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사직은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전의비에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 등 전국 20여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전의비에 참여해왔던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미 이번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전의비가 ‘휴진’을 결정한 만큼 전국 주요 병원으로 진료 단축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의대 교수들은 25일이 되면 한 달 전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과 휴진 언급은 정부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두 달간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며 더는 못 버티겠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번아웃’이 온 교수들이 25일 이후 실제로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톨릭대 의대 부속 8개 병원 교수 수백명은 오는 26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성모·여의도성모·의정부성모·부천성모·은평성모·인천성모·성빈센트·대전성모 병원이다. 가톨릭대 의대 비대위는 3월28일과 4월3일 두 차례에 걸쳐 교수들에게 사직서를 받아 보관해왔는데, 이를 오는 26일 학장에게 직접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주시고 대화에 응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의협은 여전히 태도 변화가 없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전날 정부의 자율 증원안에 대해 전공의, 교수들, 의협은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게 공식 입장이라며 (정부안은) 일종의 조삼모사라고 밝혔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국내에서 이른바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등은 충분하다며 맞섰다. 재판관들이 질문을 던지고 양측의 답변이 오가면서 약 5시간 동안 변론이 이어졌다.
헌재는 이날 기후위기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열린 자리였다. 2020년 제기된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이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제사회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구인 측 윤세종 변호사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 비슷하게 노력하면 지구 온도를 3도까지 올릴 수 있다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67개국 중 64위로, 산유국들과 함께 최하위로 평가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감축 이행을 보장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도 주요하게 지적했다. 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독일 기후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 독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고, 후속 입법이 바로 이뤄져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축 목표는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 부담과 기후변화 피해를 전가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폈다.
정부 측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다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맞받았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데도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정도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 측 대리인은 무리한 감축 목표는 기업경쟁력을 약화해 도리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상적인 목표 수립보다 현실적으로 설정된 목표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관들은 정부 측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 물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아무런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되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공백이란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 측은 5년마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후퇴 금지’ 원칙에 따라 강화된 목표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상 국제 신뢰도 문제와 연결돼 이행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이 이행이 중요한데 이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정부 측 참고인인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6년밖에 남지 않아서 녹록지 않은 목표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변론에선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발표하면서 ‘이중기준’을 사용한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문형배 재판관은 2030년도에 순배출량을 적용했는데 왜 2018년도엔 총배출량을 적용했나라며 개념을 섞으니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부 측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선진국들이 사용해온 방식이라며 기준을 통일할지는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헌재는 다음달 21일 2차 공개변론을 열어 재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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