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년 전 중국 전한시대 청동거울 ‘청백경’, 국내서 첫 발굴 > 방명록

본문 바로가기
우리는 사명을 복원하여 행복한 차이로 세상을 선도한다.
Naver 카페 바로가기
코리아에듀테인먼트 빠른찾기 검색어 입력!
문의전화 070-4064-8503 찾아오시는 길: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9길 67-17(양재동 9-23) 서경빌딩 3층
2000여년 전 중국 전한시대 청동거울 ‘청백경’, 국내서 첫 발굴 > 방명록
방명록

2000여년 전 중국 전한시대 청동거울 ‘청백경’, 국내서 첫 발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프로 작성일24-05-09 13:0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 전한(前漢)시대의 청동거울인 ‘청백경’(淸白鏡)이 경주시 서면 사라리 유적의 기원전 100년경 무덤에서 발굴됐다.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인 청백경의 출토는 신라 건국 이전인 기원전 1세기경 진한 영역인 사라리 일대에 이미 상당한 권력을 지닌 정치세력이 존재했음을 보여줘 신라 건국과정 등 초기 신라사 연구에 중요한 학술자료로 평가된다. 또 청백경의 유입 경로와 관련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라리의 정치집단이 당시 한반도 북부에 있던 한나라(전한)의 낙랑군이나 본토와 교류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학계의 관심을 끈다.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은 사라리 유적의 덧널무덤 1호에서 기원전 1세기 당시 권력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청동거울(청백경) 조각(편), 옻칠한 나무 칼집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철검을 끼운 칠초철검, 옻칠을 한 나무용기인 칠목기 등을 발굴했다고 8일 밝혔다.
발굴된 청동거울 조각에는 ‘承之可’(승지가)라는 명문이 남아 있다. 조사연구단은 명문과 청동거울 조각 형태 등을 국내외 발굴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에는 유사한 자료가 없었다며 일본 규슈 후쿠오카의 다테이와(立岩) 유적 독널무덤에서 출토된 전한시대의 청백경에서 ‘外承之可兌’(외승지가태)라는 명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의 이도현 팀장은 사라리 출토 청동거울 조각과 다테이와 유적에서 나온 청백경의 명문, 글자 형태, 명문대의 배치 등이 매우 유사하다며 이 청동거울 조각을 전한시대의 청백경의 조각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청백경 조각은 무덤 주인공의 가슴 쪽에서 확인됐으며, 끝자락에는 닳은 흔적이 남아 있어 상당기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크기를 추정한 결과 지름 17.5~18㎝로 당시 청동거울 중에서는 큰 편에 속한다.
청백경은 중국 진나라에 이어 고조 유방이 세운 두번째 통일왕조인 전한시대(기원전 202~기원후 8년경)를 대표하는 청동거울의 하나다. 일반적으로 청동거울에 ‘청백(淸白)’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청백경으로 불린다.
연구단은 청백경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것이라며 경주 북서쪽 사라리 일대에 적어도 기원전 100년 이전에 상당한 정치세력 집단이 존재했으며, 이는 초기 신라의 정치집단 세력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청백경과 함께 출토된 기원전 1세기 경의 청동거울인 성운문경(星雲文鏡) 조각 1점, 칠초철검, 칠목기 등도 당시 지배층의 권력이나 위세를 상징하는 유물들이다.
연구단은 이번 발굴조사에서 널무덤 2기, 덧널무덤 2기를 비롯해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생활유구 등도 확인했다. 연구단은 널무덤과 덧널무덤은 인접한 원삼국시대의 대표적 수장급 무덤 중 하나인 사라리 130호분보다 최대 100년 전에 조성된 무덤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30호분에서는 한나라 청동거울을 모방해 직접 제작한 방제경이 출토된 적이 있어 이번 청백경 발굴은 청동거울의 제작과 발달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국문화재재단은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문화재청의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2010년부터 전담·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발굴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진행됐다. 국비지원 발굴조사는 특정 면적 이하의 건축행위에 앞서 매장문화재 조사를 시행할 경우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오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진흥원’이란 명칭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문화재조사연구단’도 ‘매장유산국비발굴단’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된다.
광주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됐다.
지난달 충남도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잇따라 의결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7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조례’가 주민조례 청구로 접수돼 지난 3일 명부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들은 1만366명의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청구를 했다.
이들은 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결과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광주 학생의 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광주시의회는 청구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오는 13일까지 받는다. 이후에는 청구인들이 실제 광주시에 거주하는지 확인해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게 된다. 광주시 주민조례 청구는 8034명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청구자들이 실거주하는지 검증해 3개월 이내에 수리나 각하 여부를 청구인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서명부가 유효하다면 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조례 청구가 수리되면 의회는 1년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광주를 포함해 서울, 충남, 전북, 제주,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조례 폐지를 의결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역 9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2011년 제정된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청구는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주)코리아에듀테인먼트

대표:유현심 사업자 등록 번호:142-81-66926Tel. 070-4064-8503

Copyrightⓒ2015 Korea edutainment All Rights Reserved.